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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고객은 네 명의 자녀가 있는 80대의 비즈니스 소유주였습니다. 고객이 사망한 후 공증을 진행하던 중에 변호사가 고객의 자녀는 사실 다섯 명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. 자녀에 포함되어야 할 혼외자식이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.

특정 자녀를 수령자로 지명하면 쉽습니다. 하지만 반은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'자녀들'에게 나눠서 상속하는 이런 경우에는 고객에게 여러분이 아는 자녀 외에 다른 자녀가 더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.

저는 사실 이런 일을 두 번째 겪는 것이었습니다. 약 20년 전에 알았던 한 고객이 있는데, 그 고객은 기혼자였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. 고객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외도로 인해 태어난 4번째 자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루이지애나 주의 법안에 따라 그 자녀도 재산을 분배받을 자격을 받았습니다. 이 사건은 몇 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.

수령자 양식을 작성할 때는 ‘자녀’라고만 쓰면 안됩니다. 모든 자녀의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.

저는 고객이 원치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령자에 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수령자를 ‘자녀’처럼 일반적으로 지목하지 않도록 합니다.

결혼한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배우자가 모르는 다른 자녀가 있는지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는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.

저는 주로 “전부인이나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나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다른 가족이 있습니까?”라고 묻습니다. 가끔은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. 가능한 한 열린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. 대답할 상황이 오면 고객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.

마이클 오스틴(Michael Austin)은 루이지애나 배턴루지에서 활동하는 18년 차 MDRT 회원입니다.

연락처: 마이클 오스틴(Michael Austin) mike@michaelpaustin.com

Michael P. Austin, CFP, ChFC
Michael P. Austin, CFP, ChFC
2019년 5월 2일

사실조사와 상속자 지명의 중요성

고객의 숨겨진 자녀로 인해 얻은 교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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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

Michael P. Austin, CFP, ChFC